가톨릭교에서는 죽음을 공포라든가, 심판이라는 어두운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에 계시는 하느님 곁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믿는다.
상례의 절차는 ‘성교예규(聖敎禮規)’에 따라서 종부성사(終傅聖事) ·운명 ·초상 ·연(煉)미사 ·장례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례일에 행하는 장례미사는 일반적으로 고인이 카톨릭식 장례는 소속한 성당에서 거행된다.
집에서 출관할 때는 신부가 성서의 일부를 읽고 짧은 기도를 올린다. 그 뒤 유족이 최후의 대면을 하고 성당으로 향한다. 영구가 성당에 도착하면 중앙에 안치되고, 그 주위에는 신앙의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힌다. 미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별식이 있는데, 이는 시체를 발인하기 전에 신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고인에게 인사하는 예식이다. 이어 영구는 장지로 옮겨져 매장 또는 화장을 한다. 장례 후 3일 ·7일 ·30일에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領聖體)를 행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식 장례
생전에 영세를 받은 사람은 성교예규 가톨릭의 관례로 되어있는 규칙에 의하여 차례를 치른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로서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풍습과 상례의식을 존중하여 병행하기도 한다.
임종이 임박하여 급히 세례를 받고자 할때 신부를 모셔올 시간적여유가 없으면 교우회장이나 수녀로부터 대신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가능하면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세례를 받거나 영세를 받을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좋다.
장례 후 3일, 7일, 30일에는 연미사를 드리고 소기(小朞) · 대기(大朞) 때에도 연미사와 가족의 고해, 영성체를 실행
※ 영성체: 성체( 聖體 )를 영( 領 ) 하는일
※ 탈상: 조부모, 부모 등 직계 조상은 100일이며, 친척 등은 발인날 까지